경찰, 생후 7개월 학대 부친 상해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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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곳곳이 멍들고 다발성 장기손상...부친은 "놀이기구로 다쳤다" 부인

속보=생후 7개월 난 아이가 다발성 장기손상과 갈비뼈 골절로 최근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20대 아버지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해)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에 이어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의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고, 복부에 복수가 차오른 것은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보고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사 결과, 아이의 간은 손상돼 염증이 발생했고, 췌장 일부도 상처를 입는 등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었다. 또한 아이의 갈비뼈는 여러차례 부러진 후 다시 붙은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를 한 적이 없고, 평소 아이가 울 때마다 그네 형태의 놀이기구인 ‘점퍼루’를 태웠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와 변호사, 아동전문가로 구성된 제주도 아동학대위원회는 최근 사례회의에서 강한 충격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을 볼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이상 집중 치료를 받은 피해 아동은 현재 친척집에 머물며 보호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에 대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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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란 2021-02-23 11:21:19
아직도 저런일이 있다니 너무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