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묵인 속 폭력에 방치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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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보육원서 원생간 1년 여 폭행·협박 지속
경찰, 10대 2명 입건…피해자 신고 묵살 의혹도

도내 한 보육원에서 원생들이 다른 원생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와 왔는데도 보육원 일부 직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군(19)과 B군(16)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원생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원생만 4명이다.

가해자들은 핸드폰이나 자기 물건을 가져오라고 피해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또 가해자들은 한 달에 3~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울 때 망을 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마다 맞을까봐 겁이나서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2만원까지 빌려주었고, 돈을 다시 받아도 가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죽이겠다’,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에게 다른 원생을 때리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에 가담하게 했다.

한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뼈를 주먹으로 힘껏 때리는 일명 ‘시큼이’를 당하거나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시설 내 폭행, 협박 등 피해사실을 수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원에 신고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폭력과 욕설이 일어나는 것을 보육원 선생님들은 막지 않고 그것을 사회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면서 “보육원에서 살 때 부터 좋은 기억은 없었고, 나가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제주시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제주시는 보육원 원생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폭행·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태조사 결과 보육원 직원들이 원생들 간 폭행, 괴롭힘 사실을 묵인한 정황도 확인됐다. 제주시는 보육원 직원들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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