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관련조항 삭제의견 제출 환영”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관련조항 삭제의견 제출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22일 논평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관련조항 삭제의견 제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 관련 조항 삭제의견을 제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은 그동안 도민사회의 커다란 갈등을 야기하며 공공의료강화냐 의료관광 활성화냐는 논쟁만 키워왔다”며 “영리병원은 공공 의료 강화를 열망하는 제주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제소송까지 비화될 조짐으로 가고 있다”며 “사업주인 중국녹지그룹은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영리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의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5년 동안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도민들의 열망이 오롯이 담겨있다”며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도의회 결의를 넘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70만 도민과 함께 더욱 정진해 나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