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초서류 준수 위반 보험금 차액 보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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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22일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가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기초적인 약관 서류대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계약을 이행해온 소비자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당하게 과소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적정 보험금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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