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겪고도 승선원 초과 선박 여전…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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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명부 작성하지만 실제 탑승자 일일이 확인 어려워
대형 사고·인명피해 우려…해경 “안전저해사범 단속 지속”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승선원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선박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출항 신고 시 선박 측에서 승선원 명부를 작성하지만, 선박마다 몇 명이 탑승했는지 관계당국이 일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지난 20일 제주항에서 출항해 목포항에 입항한 3500t급 화물선 A호가 승객 정원을 초과,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해경에 적발됐다.

승객 정원은 39명이지만, A호에는 정원보다 24명이 많은 6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지난 19일에도 목포항에서 출항해 제주항에 입항한 6000t급 화물선 B호가 승객 정원보다 3명이 많은 15명을 태운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2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선박은 2018년 4척, 2019년 13척, 지난해 15척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2척이 승선원 초과로 적발됐다.

적발 선박은 대부분 화물선과 어선이다. 여객선 등 다중 이용 선박은 모든 승객 명부를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 승선원 초과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을 실은 차량을 항구에서 싣고 내리는 화물선인 로로선(Roll on Roll off Ship)이 승선원 초과로 적발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로로선에 탈 수 있는 임시 승선원을 12명으로 제한하면서 화물차 따로, 운전자 따로 목적지로 가는 일이 반복되지만, 이 같은 불편 때문에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화물선 기관실 등에 몰래 숨었다 적발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승선원 정원을 초과한 선박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안전 운항에 어려움은 물론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객 대장 등에 관련 기록들이 빠져 사고 발생 시 구조 및 구난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해경과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관계기관은 입·출항하는 선박을 직접 확인해 실제 몇 명의 승선원이 탑승했는지 일일이 살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첩보 또는 신고 접수가 없으면 모든 선박에 대해 직접 승선원 초과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수차례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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