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 구매해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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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탐나는전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가맹점주의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하고,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자치경찰단과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탐나는전 운영시스템을 모니터링해 부정유통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8건 중 6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2건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주요 불법사례로는 가맹점주의 지인과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하고,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긴 사례가 있다.

또한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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