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든 4·3특별법 통과…참된 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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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공동행동, 여·야 합의 4·3특별법 개정 환영의 뜻 밝혀
“배·보상 관련 용역, 시행령 개정 과정 참여도 보장해야”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행정기관, 여·야 정당 제주도당 등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동행동은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4·3유족을 비롯해 4·3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민·관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4·3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진전된 방안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통과로 인해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4·3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으로 당장은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 정부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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