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전반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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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서 지적 잇따라
道 “예고기간 필요…도민 공감대 형성 주력”
사진 왼쪽부터 김희현, 양병우 의원
사진 왼쪽부터 김희현, 양병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환도위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 제주도에서 용역을 시행했지만, 조례 제정 등 개선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농업용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농업용수 요금 부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용역이 끝났는데도 계속 시일만 미루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난해 구체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 완료됐다”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예고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지하수 정책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이 다 돼있다. 적게라도 대금을 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확정해 의회와 논의를 갖고 정책 관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도 “영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기본요금을 일반 도민은 200t부터 시작하지만, 골프장과 온천에 대한 기본요금은 3000t”이라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 국장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취지가 산발적인 굴착을 방지하고 지하수 고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과 함께 골프장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적정 요율 산정, 요금 시물레이션, 도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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