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특별법 후속 조치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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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무회의서 희생자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 등 강조
“국가 폭력 책임 명시하고 희생자 보상 근거 마련, 뜻깊은 진전”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정부는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추가 진상조사와 (수형인)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언급,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핵심 내용인 위자료(보상) 지원 관련 연구용역과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4·3 정명(正名)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에서 억울하게 희생됐거나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에도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또한 해원과 화해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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