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역설' 민방위훈련 불참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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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1시간 사이버교육 실시...통보.출석 관리 전산화 등 편리
양 행정시 올해 교육 미이수자에 과태료 10만원 부과...헌혈하면 교육 면제
서귀포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모습.
서귀포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모습.

올해부터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 대상은 제주시 3만1282명, 서귀포시 9617명 등 총 4만899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로 민방위훈련은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진행된다. 양 행정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은 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양 행정시는 교육에 불참한 민방위대원에게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 시 고지·징수·체납 관리에 따른 업무 과중 때문이었다. 또한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훈련보다 과태료 징수 업무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서다.

특히 지역민방위대원의 교육 통지서는 우편 또는 통장·이장이 직접 교부하고, 출석은 수기로 체크해 훈련 불참 여부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어려웠던 점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www.cmes.or.kr)에서 각 지역별로 교육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양 행정시는 올해부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에 맞춰 교육 통지서는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등 전자 고지와 등기 우편으로 3차례 발송한다.

이에 따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 부재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참 사유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성익 제주시 민방위팀장은 “사이버교육 시행으로 전산으로 출석을 관리하는 만큼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원들은 헌혈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에서 교재를 수령해 작성한 후 제출하면 민방위훈련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시지역은 민방위대원 3만281명 중 83%(2만5067명)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했다. 서귀포시지역은 9857명 중 84%(8274명)가 교육에 참여했다.

민방위훈련은 만 20~40세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받아야 한다. 군필자는 예비군훈련 8년차 이후 만 40세까지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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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2021-07-22 13:46:07
군대도 모자라 예비군에 민방위까지...이거 너무 성차별적인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진짜 남혐민국 미쳐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