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해지나
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해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민정 의원 입법 추진, 대학 교수처럼 초·중등 교원도 휴직 근거 마련

현직 교사도 대학 교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출마가 가능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 주목되고 있다.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비례대표)은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초·중등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반면 대학 교원은 이 같은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감이 교육 예·결산, ··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초·중등 교원의 입후보도 대학 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현직 초·중등 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을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휴직은 신학기 전에 가능,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