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제주경찰 공직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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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48명 징계…직무태만·성비위 등으로 물의
방역수칙 어긴 술자리에서 주먹질에 불법 성매매까지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6년 15명, 2017년 20명, 2018명 4명, 2019년 5명, 2020년 4명 등 최근 5년간 총 48명에 달한다.

징계 처분을 보면 파면 1명, 해임 3명, 강등 8명, 정직 4명 등 중징계 16명, 감봉 15명, 견책 17명 등 경징계 32명이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 등 11명, 품위손상 등 9명, 음주운전 5명, 성비위 5명, 기타 18명 등이다. 계급별로 총경이 1명, 경감 8명, 경위 14명, 경사 18명, 경장 4명, 순경 3명이다.

제주경찰은 올해 들어서도 각종 비위행위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은 지난달 23일 제주시지역 한 식당에서 제주도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술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 있던 A경정은 옆 테이블이 있던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경정과 시민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조직폭력배와 유착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청 본청 감찰조사를 받아온 제주경찰청 소속 B경정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정은 도내 한 경찰서 수사부서 간부로 재직했던 2016년 1월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 두목을 만나는 등 특별 면회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C경장도 지난달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C경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C경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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