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인권대학원 설립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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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전문대에 대학원 설립해 제주 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해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 특수한 상황과 의료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 대학원 설립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내 관련 모범 사례 및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고, 특화산업인력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4·3희생자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제주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걸음에 발맞춰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인권을 중심으로 관광, 지역안전, 보건의료, 말산업 등과 같은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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