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지자체·업장 자율·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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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 인원 제한을 기준으로 한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제주지역 상황에서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1단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자칫 모임이 잦아지고, 인원 제한까지 풀려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 개편안의 1단계에서는 별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없어져 방역 경각심이 늦춰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부터 1~3개 그룹으로 나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개편안은 초안이고, 지자체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업장에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는 세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적용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었고, 11월에는 5단계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가로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은 전국 1단계 수준이 될 때로,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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