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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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달부터 대국민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 위한 대대적 홍보 활동 추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따른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가 이달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민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제도 도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도민과 관광객,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 용도, 부과금액 및 대상, 징수 및 납부의무자 등에 대한 내용을 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가 활용되고, 지난해에는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됐다.

또 이달에는 리플릿이 제작되고, 도내에서 운영 중인 버스와 전광판, 각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가 본격 진행된다.

아울러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 세미나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 2018년 5월 ‘환경기여금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이 부과액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연구원이 2018년 3월 관광객 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의견수렴 조사에서 49.6%가 비용부담에 동의했다. 아울러 75%가 ‘제주의 자연환경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시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대한 환경적 영향조사에서 응답에 참여한 관광객 113명 중 41.6%가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를 통한 관광객 경제적 부담’에 동의했다. 도민(조사대상 100명)들은 환경보전기여금 징수에 69%가 동의했다.

제주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민을 제외한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은숙 제주도 환경수도팀장은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많이 했었다. 실제 도입을 한다는 것은 아직 국민들에게는 알려진 상태는 아니”라며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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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2021-03-12 07:51:45
내창에 길에 널린 쓰레기 하나 치우지 않으면서 무신 부담금 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