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 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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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방임자 강력 처벌 촉구
해당 어린이집 폐원도 요구

최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피해자 학부모들이 가해 교사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피해진술 조사를 위해 제주경찰청을 찾은 제주시지역 A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학부모 5명은 가해·방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술을 마치고 나온 피해 아동학대 피해자 학부모들은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가해·방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어린이집에 대한 즉각적인 폐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은 “아이가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찍는 평소 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소속 보육교사가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수개월간 아동학대가 수십차례 이뤄졌지만, 원장 B씨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부터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20대 4명·30대 1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1~3세 아동 13명을 꼬집고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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