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선박안전법 위반한 예인선 선장 적발
제주해경서, 선박안전법 위반한 예인선 선장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안전검사 기간이 만료된 채 부산에서 제주 부속섬 추자도까지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 기간이 만료된 채 부산에서 추자도까지 운항한 예인선 선장 A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항해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2일자로 만료됐음에도 지난 8일 부산에서 부선을 예인한 채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까지 약 296㎞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신양항 내 입항하던 예인선과 항내 계류 중인 어선 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살펴보던 중 항해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선장 A씨를 선박안전법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서항해검사)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