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보육교사들, 두달간 원아들 100회 이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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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장 등 보육교사 7명 입건
피해 아동 심리적 불안증세 보여
두달간 100회가 넘는 학대 당해
피해 아동 학부모 제공.
피해 아동 학부모 제공.

최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가해 보육교사와 피해 아동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6명 등 모두 7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소속 보육교사가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수개월간 아동학대가 수십차례 이뤄졌지만, 원장 A씨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육교사 6명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1~4세반 아동 16명으로, 이 중 청각장애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동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피의자도 당초 2명에서 7명으로, 학대 의심 피해 아동도 당초 10명에서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이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 아동들은 두 달 동안 100회가 넘는 학대를 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영상이 저장돼 있다.

피해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 “아이가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찍는 평소 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1명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피해 여부가 더 있는지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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