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혐의(영업구역·출항신고 위반)로 전남 완도선적 낚시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A호는 지난 14일 오전 4시20분께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해 영업구역이 아닌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서쪽 6.4㎞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오후 3시6분께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 구역)는 낚시어선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및 외측 한계에만 영업할 수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출항 전 낚시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승선자 명부에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낚시객까지 승선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남 선적 낚시어선들이 낚시영업 구역을 위반하고 제주해역에 넘어와 영업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경비함정을 추자도 인근에 배치해 영업 구역을 이탈한 낚시어선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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