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름세 전환...상승률은 1.72% 전국 최저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름세 전환...상승률은 1.72% 전국 최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총 14만4166호...가격별 분포는 1억~3억 이하가 8만1683호로 가장 많아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최저 상승률...6억원 이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제주로 부동산 투가가 몰리면서 최근 2년 동안 떨어졌던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를 기록했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19.8%)을 훨씬 밑돌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세종이 70.68%로 가장 높았고,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4년 -0.2%에서 2015년 9.4%, 2016년 25.67%, 2017년 20.2%, 2018년 4.44% 등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2019년 -2.49%, 2020년 -3.98% 등 최근 2년 연속 하락했다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은 총 14만4166호(아파트 7만7628호, 연립주택 2019호, 다세대주택 3만5862호)로 집계된 가운데 평균 가격(안)은 1억5302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2억5334만8000원)에 못미쳤다.

가격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5만2655호 ▲1억~3억 이하 8만1683호 ▲3억~6억 이하 9389호 ▲6억~9억 이하 277호 ▲9억~12억 이하 35호 ▲12억~15억 이하 86호 ▲15억~30억 이하 39호 ▲30억 초과 2호 등이었다.

이 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주택분 재산세 상한액(전년 대비)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등이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