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관광객 개별 납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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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업계 간접 부과 방식 등 고려
반발 등으로 직접 부과 방안 유력 검토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징수 방안이 관광업계를 통한 간접 부과방식과 관광객에 직접 부과방식인 투 트랙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고 숙박할 경우 각각 15000원과 15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관광업계 거부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관광산업의 타격 등을 고려해 관광객 개별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에서 제2차 환경보전기여금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과징수 방안은 민감하게 다뤄졌던 문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2013년 처음 도입이 제안됐는데,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제주노선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내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입도세 성격을 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는 세금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금액이라고 했지만 입법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헌법에 보장된 이동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 논란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징수 자체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숙박업체에 1인당 1500, 렌터카 업체에 15000(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업체에 이용 요금의 5%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광업계는 제주관광산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했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는 관광업계에 최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지만 내홍이 심할 때는 관광객에 직접 부과하되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광업계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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