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도시·농촌 차등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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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대량의 교통량을 유발해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호텔이나 백화점, 예식장 등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제주는 전국의 인구 10만 도시 중 가장 늦은 지난해 10월에야 도입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민원이 속출하는 것을 보면 행정당국이 사전에 준비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제의 발단은 부담금 부과 대상을 도시와 농촌 등 지역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일률적으로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도심에 있는 시설물이든, 읍·면의 농촌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농촌의 저온저장고나 물류 창고 등이 부담금 대상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 무려 100곳이 넘는다. 이런 농촌의 시설물이 도심지의 대규모 호텔 등과 비슷한 정도의 교통량을 유발한다고 할 수 없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호텔은 제주시 도심에 있는 호텔보다 바닥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부담금이 많고, 렌터카 반입 제한으로 교통량이 훨씬 감소한 우도면에서도 부담금을 내고 있다. 교통 혼잡 발생 요인 중 50% 내외가 주차 공간을 찾는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통량은 행정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도로별 조사에서도 도심지냐, 외곽지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 지점별로도 제주시 연동·노형동이냐, 읍·면 지역이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난다. 더구나 부설 주차장마저 만차인 곳과 노상 주차장조차 텅텅 빈 곳의 교통 혼잡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주된 요소는 교통량이지, 면적이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누가 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가 제주도에 도시와 농촌 지역 교통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납세자의 신뢰를 잃고 거둬들이려고만 하면 가렴주구(苛斂誅求)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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