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제 "현실에 맞지않아" 농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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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꽃 따라 벌통 옮기는 데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계약서 확보해야
농림부, 오는 8월말 유예기간 끝내고 시행...양 행정시, 제도개선 건의
도내 양봉농가의 봉군에서 꿀벌이 몰려 있는 모습.
도내 양봉농가의 봉군에서 꿀벌이 몰려 있는 모습.

정부가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양봉농가 등록제가 되레 농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1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토종벌은 10봉군(벌통) 이상, 서양벌과 토종벌 혼합은 30봉군 이상 농가는 등록제가 의무화됐다.

등록을 하려면 임야·농지·잡종지 등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계약 증명 서류(사용권)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꿀벌과 양봉산물(화분·프로폴리스)을 생산·판매할 수 없다. 농림부는 의무 등록 시한을 오는 8월 말까지 1년간 연장했지만, 농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농가들은 유채와 감귤, 때죽나무 꽃이 필 때마다 봉군을 옮겨 다니며 꿀을 채취하고 있고, 대다수는 영세농이어서 꿀벌을 사육할 토지를 확보한 사례는 드물다.

도내 양봉농가 521곳 중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한 농가는 160곳(31%)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토지주는 구두 상 농지를 빌려주되 직불제 지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고 있다.

도내 양봉농가는 제주시 253곳, 서귀포시 268곳 등 총 521곳이며, 8만여 봉군에서 꿀벌을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등록 농가는 제주시 53곳, 서귀포시 39곳 등 92곳으로 전체(521곳)의 18%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꿀벌 사육을 위해 임차하는 토지 중 상당수는 농지인데 토지주들은 임대차계약 시 직불금 지원금이 줄거나 세금 감면에서 제외될까봐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고 있다”며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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