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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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40대...재판부, 공판준비절차 진행

지난 14일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제주지법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6)가 담당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22일 서귀포항에 정박중인 어선 식당에서 동료 선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김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전담 재판부가 공판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반 재판과 같이 진행된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는 관내 20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해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법원이 5명의 배심원만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는 2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었는데 지난 1월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신청은 재판부가 “피해자 등 증인들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의 공개된 증언을 꺼리고 있고, 공판기일에 출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며 배제결정을 내렸고 두 번째 신청된 살인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 14일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살인 등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 치사가 결합된 범죄 등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중심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실시된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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