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됐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은 3개월이 경과한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전부개정 법률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4·3 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과 금액, 절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6개월간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연구 과제로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오는 5월께 중간보고 결과가 나오면 새해 예산안에 위자료를 반영,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희생자 1만4533명과 유족 8만452명 등 9만4985명에 대한 보상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추정해 왔다.
이번 개정법률은 또 4·3사건 수형인 특별재심, 4·3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심의·의결,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 실종 선고 청구 특례, 제주4·3트라우마 치유 사업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