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항의하는 이웃에 흉기 위협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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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놓고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자 한 건물에 거주하는 A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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