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일 연2회 법정화·개표 요건 폐지 입법 추진
주민투표일 연2회 법정화·개표 요건 폐지 입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위성곤 의원, 재·보궐선거 맞춰...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25일 주민투표일 연 2회 법정화, 투표범위 확대, 전자투표·개표 근거 마련, 개표 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민투표일 지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투표일 및 투표 대상에 제한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주민투표 건수는 고작 12건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일이 있는 주의 일요일(또는 선거일)에 주민투표를 실시, 4월과 10월 연 2회 주민투표일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 대상 확대, 전자투표 및 개표 근거 마련, 주민투표결과 개표 요건 폐지, 투표 연령 18세로의 하향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주민투표의 각종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