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자리 챙기라고 자치경찰 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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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찰 조직은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시를, 자치경찰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기존의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되 3개의 업무 영역에 따라 소속과 지휘·감독자가 달라진 것이다. 어쨌든 업무 쪼개기로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셈이다. 누가 봐도 시행 초기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주는 더 복잡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추가됐다. 자치경찰 사무 영역을 국가경찰의 자치경찰과 자치경찰단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7월 출범하는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표면화한 것은 도민사회로부터 눈총을 받을 만하다.

일단 양 기관이 첨예하게 맞섰던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때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로 한발 물러서서 봉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 인원과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양 기관은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라)이란 말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바란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을 왜 시행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그러기에 소속 인원 등을 내세워 자리를 요구하면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제주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자치경찰단도 마찬가지다. 국가경찰로 흡수될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한 것은 도민사회의 지지 덕분이다. 그렇다고 2006년 출범한 이후 도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제라도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염불’에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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