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의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회복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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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피해자 강광보씨와 전문가 등 참석, 정책 간담회 개최
지난 2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씨.
지난 2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씨.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난 26일 의회 회의실에서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4·3의 광풍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1960년대에는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이주를 했다”며 “그러나 보안당국은 이들을 4·3과 조총련에 연루시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인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제73주년 4·3추념식에 맞춰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변상철 국가폭력 기억공간 ‘수상한 집’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간첩 조작 도민 피해자 39명 중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피해자는 35명이며 나머지 4명은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2006년 천주교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첩 조작 사건 109건 중 34%(37건)가 제주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근 무죄를 받은 강광보씨(80)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나를 고문한 수사관이나 정부로부터 단 한번도 진실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1979년 귀국했지만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간첩이 됐다는 누명을 쓰고 1986년 군 보안부대에 체포됐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강씨는 재심을 청구,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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