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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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6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당초 관내 취약가구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약 1년간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1206가구에 8억71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6000원의 생계비(최대 6개월) 또는 42만2000원의 주거비(최대 12개월), 300만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에 대한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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