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경보 이틀째…제주 전역 ‘흙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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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미세먼지 가장 심해
제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중국발 황사가 제주전역에 이틀째 영향을 미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짙게 나타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황사경보가 발령된 지난 29일 제주권역 일평균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5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564㎍/㎥, 전남 519㎍/㎥, 광주 507㎍/㎥ 순이었다.

전날 도내 일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1600㎍/㎥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이는 평소의 40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서귀포시 성산읍지역은 오후 7∼8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992㎍/㎥까지 치솟았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9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황사경보를 내렸다. 제주에 황사경보가 내려지기는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이다.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황사경보는 30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됐다. 황사 경보 해제에도 대기 하층 부분에 남아있는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제주지역(고산)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96㎍/㎥다.

중국발 황사가 제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전역에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발효됐다.

발령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780㎍/㎥, 초미세먼지 농도는 156㎍/㎥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2015년 예보제 운영을 시작한 후 처음 내려졌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30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전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경보를 해제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대치했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몽골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됐다”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면서 황사가 옅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6637대로,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2만1630대로 가장 많고 승용차 1만2008대, 승합차 2727대, 특수차 271대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30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도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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