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탈의장 사용료 감면, 21대 국회서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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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입법 추진...20대 국회서는 기재부 국유재산 유상 사용 원칙으로 무산
도내 대부료·변상금 97건 2억8048만원 달해...유네스코 유산 보전·농업인과의 형평성 제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 보전을 위해 해녀 잠수탈의장 사용료 감면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 해녀 잠수탈의장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허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 원칙으로 무산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잠수탈의장은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됐지만 정부에서 2000년대초 공유수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으로 일제등록을 한 후 2008년부터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해녀 탈의장과 수산물 직매장 등 어촌계 시설물 중 사용료 부과 대상은 2019년말 기준으로 총 9728048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계약을 맺은 계약은 608574만원이며, 무단점유 중인 시설은 33건으로 변상금이 19474만원이다.

나머지 4건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녀 탈의실이나 비영리 공익 사업 시설의 임대료 문제는 정부와 어촌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제주해녀는 제주항일운동의 상징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녀문화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인정받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수탈의장 등 어업 지원 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하고, 해녀의 작업 환경 개선과 어업지원 시설 확대를 위한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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