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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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 달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총 149억원이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2명에 50억4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1명에 1억5200만원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해 공개 매각하고, 금융재산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방문, 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과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또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급 공사나 관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35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지방소득세 33억3000만원, 취득세 29억9700만원, 재산세 26억2600만원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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