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속 건축 허가 ‘뚝’…업계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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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허가 면적 전년比 41% 줄어…공용 감소폭 가장 커 
실질적 노임단가 반영 요구…도의회 제도개선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내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제주지역 건설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건축허가 면적은 155199(922)으로 지난해 2262831(955)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용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9.8%가 감소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공업용(-66.8%), 농수산용(-36.7%), 상업용(-28.8%)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적도 감소해 지역 건축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의 요인으로 건축허가 면적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화성화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0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특성상 인력 수급이 어렵고, 타 지역보다 공사보다 물류비 가중 등 노무지출 규모가 커 관급공사 시 실질적인 노임단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도내 건설기업의 평균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이 대부분 영세한 가운데 저가 공공발주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도내 건설기업의 지자체 발주공사 의존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종합건설업 대상 계약건수 기준으로 96.1%,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93.2%가 지자체 발주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간담회에서 제주는 물류비 가중으로 인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값이 육지보다 평균 10~20% 높고, 각 시설공사 마다 법적으로 의무보유 해야 하는 기술 인력의 훈련비와 육지로부터 기술자 수급 등 인력 관련 간접비가 많이 들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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