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는전 '현금깡' 또 적발...4건, 2100만원 부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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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과 합동 조사...10% 할인혜택 악용 행위 적발
지인끼리 할인 차액 나누고 자녀 명의 구매한 상품권 환전 등
지난 2월에도 6건 적발...현재까지 10건, 부정유통액 5000만원
탐나는전
탐나는전

지인끼리 할인 차액 나줘 갖기, 자녀 명의로 구매한 탐나는전 상품권 환전하기 등 종이형 탐나는전(지류상품권)을 속칭 ‘현금깡’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 15건 중 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부정유통 규모는 약 2100만원, 부당이득은 유통액의 10%인 21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탐나는전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재래시장 근처 소재한 가맹점주가 지인에게 지류상품권을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지류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에도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 부정유통액 약 2800만원, 부당이득은 280만원 가량이다.

당시에도 남편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사업자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현재까지 불법행위 10건이 적발됐고, 부정유통액은 5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도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다”며 “현금깡으로 할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는 도민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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