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민생경제 안정 교통유발부담금 올해도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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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맞물려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와 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줬다. 도는 용역을 통해 올해는 30~40% 수준으로 감면을 추진 중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소유주와 공동 명의 건축물은 지분이 160㎡ 이상이면 부과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해 10월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부과액은 2719동에 총 104억원에서 50% 감면을 적용, 52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등 교통량 감축 제도 참여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제주시지역은 21억3700만원, 서귀포시지역은 14억6500만원만 부과됐다.

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미납 가산금에 대한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은 1회 3%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은 6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과태료는 계속 체납 시 5년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돼 공정한 납세와 형평성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장기 체납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고, 미납 가산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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