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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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의 일부 호텔과 골프장, 자동차 공업사 등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규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는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1분기 관내 배출사업장 12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 법규 위반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다.

제주시는 봄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레미콘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개소, 골프장 17개소, 기타 환경 민원 발생사업장 37개소 등 12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배출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 15개소를 적발했는데 위반행위를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4, 대기오염도 자가 측정 미실시 8, 변경 신고 미이행 2,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1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 10, 배출시설 사용 중지 4, 개선명령 1건 등 15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12건에 대해서는 고발, 2곳 업체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장 관리와 취약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업종별로는 골프장 3, 호텔 3, 자동차 공업k 4, 레미콘공장 1, 세탁업소 1곳 등이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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