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7월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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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는 무인기를 활용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압수된 양귀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거쳐 마약 성분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에 의뢰해 폐기 처분된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5년간 양귀비 불법 재배 혐의로 3건, 3명을 적발해 양귀비 105주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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