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이 이사회 운영에 파행을 겪으며 대학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5일 제주국제대 관계자에 따르면 동원교육학원 이사 6명 중 최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간강사 위촉, 보직교수 임명 등 전반적인 학사 운영이 중단됐다.
복수의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4일 동원교육학원에 이사 3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선임취소 사전 통보와 함께 이사회 재구성을 요구했고 시정되지 않자 3월 5일 2차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동원교육학원이 2019년 결원 이사를 개방형으로 선임해야 함에도 일반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까지 이사장을 포함해 총 6명이던 이사진은 현재 사실상 3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운영은 정원 8명 중 6명 이상이 참석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1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와 민주노총 제주국제대지부는 최근 제주도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이사진에 대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했다.
제주국제대 A교수는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대학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할청인 제주도에서 적극 나서 개방형 이사가 신속히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가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국제대는 옛 산업정보대학 당시인 2000년부터 10여 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1년 조건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이사회 파행으로 2013년 10월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갔다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정이사 8명이 선임되며 정이사 체제로 안착됐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