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하자검사 미이행·민간보조 심사 '허술'
건축 하자검사 미이행·민간보조 심사 '허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감사위, 제주시 6개 읍·면·동 감사 결과...4명 신분 조치, 1482만원 회수

제주시지역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준공 건축물에 대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민간보조사업의 계약심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조천읍과 한경면,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행감사결과를 6일 공개하고,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1482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2018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두 개 기관이 진입로 보수보강 공사 등 100건의 준공 시설물에 대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로포장 등 28건에 대해서는 아예 최종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도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4개 기관에서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대한 준공절차를 부적정 처리하면서 과다하게 공사비가 투입됐다. 이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비 1482만원이 회수 조치됐다.

시설공사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도 허술하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00리에서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추정 금액이 5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계약심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조금 9억5100만원이 지원돼 예산 낭비 우려가 지적됐다.

1억원이 넘는 보조사업 교부를 결정하면서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또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조건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됐지만 106명에게 교부된 장애인등록카드와 8명에게 교부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회수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로부터 18건의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실을 통보 받았지만 짧게는 39일, 길게는 603일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