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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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내달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 토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100만원~13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동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을 점검 및 검토해 11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5152농가에 21749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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