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정분권 로드맵 새 전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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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서 개별소비세 이양 불수용, 재정특례 개선 불확실
문종태 예결위원장, 6일 세종시 의회 및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방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됐던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등이 정부에서 불수용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 노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보통교부세 3% 정률제 등 재정 특례가 도입됐고, 이후 국세 이양(특별법 제4조),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특별법 제255조) 등이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은 지지부진하고, 지속적으로 단계별 제도개선에서도 불수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으로 국세인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이 제출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6일 세종시의회 및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등을 방문해 사례조사에 나섰다.

세종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으로 특별자치시가 됐지만 최근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가 3년 연장되는 등 제주와 달리 재정 특례가 개선되고 있다.

문종태 위원장은 “재정분권 또한 제주가 선도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분권 로드맵 발굴과 전략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례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 방문단은 세종시의회 손형옥 예산결산위원장과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윤성욱 단장 등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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