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교육과 국제학교 간 상생협력 교육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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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의원,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 다양한 상상협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7일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의 ‘각급 학교의 외국어 교육지원’을 ‘각급 학교와의 상생협력’으로 범위 확대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국제학교 파견 교사 연수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상생협력 교육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충룡 의원은 “제주지역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서로 윈윈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방학 중 영어캠프를 중장기로 운영해 방학 중 해외 어학연수에 대한 수요에 대해 부응함은 물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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