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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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소속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7일 ‘제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지역 차원의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가 없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이번 조례는 현행 감염병 국가법령체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입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자가격리 중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감염병 관리 조례가 없다”며 “감염병 법령체계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정책이 추가로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위기 대응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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