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논란, 기준 밝히고 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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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 주택 공시가격 발표 후 집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주택 가격공시에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그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기조에 대한 이견을 교환하는 건설적 측면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쪽이 개별 사안을 지적하면 그것에 오류가 있다고 맞대응하는 식이어서 볼썽사납다.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식적인 공시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제주의 경우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쪽 라인은 공시가격이 일제히 올라가고 다른 라인은 모두 내려가는 황당한 사례가 나왔다. 임대아파트 공시가가 급등해 같은 단지 내 분양아파트를 웃도는 등 소형·저가 서민주택에서 오류가 더 많이 목격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초구에서는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산정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와 서초구 모두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아파트라도 면적이나 층별 특성, 실거래가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 변동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의 적정 시세를 토대로 산정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높거나 낮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적정한 시세가 기준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난 5일 마감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세금 등에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를 최종 공시하는 오는 29일 산정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도 처음 공개한단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3개 분야의 행정 지표로 쓰인다.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건 자명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시지가를 둘러싼 이의 제기를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 바로 잡아야 한다. 어물쩍 넘기려다간 집단적인 조세 저항을 부를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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