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온라인 택배 1건당 1000원 지원…최대 1만건 이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택배비가 지원된다.
이번 택배비는 ‘제주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으로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수협과 수산물가공업체로,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지역 업체는 제외된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육지부로 발송하는 온라인 택배 1건당 1000원이 지원되고, 최대 1만건까지 택배비가 지급된다.
이번 택배비는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으로 제주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택비비 일부를 지원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업자는 5월께 선정해 6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이 교부 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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