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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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 무주택자·귀농·귀촌인 대상

제주시는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로 건축할 경우 융자 지원하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 시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금리는 연 2%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제주시는 올해 150동 주택개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총 110동을 선정했다.

한편 제주시 이도1, 용담1, 일도1, 일도2, 삼도1, 삼도2동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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