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 무주택자·귀농·귀촌인 대상
제주시는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융자 지원하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 시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금리는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제주시는 올해 150동 주택개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총 110동을 선정했다.
한편 제주시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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