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충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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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진지 갱도 25m 이격 아닌 원형 보전 ‘반박’
“환경영향평가 수록…‘사선 제한’ 적용 대상도 아니”

제주시가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경우 진지 갱도 25m 이격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하천 주변 50m는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해 하천 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에 의

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지갱도와 관련 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아 진지동굴에 대해 25원형 보전을 이행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정확히 수록돼 있다공원조성계획

상 진지동굴 주변을 25원형 보전, 충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 보완 불이행 의혹에 대해서는 제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회신했다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하천 주변 50m는 지하수 보전 1등급 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상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지하수자원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인 오등봉공원에는 지하수자원 보전지역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라 하천의 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며 경관심의 등을 통해 높이 완화가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공원민간 특례 사업 비공원시설에는 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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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1-04-08 20:41:12
원희룡
호반건설 딱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