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맞은 도내 골프장 지방세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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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작년 이용객 240만명 2018년比 50만명 늘어
30곳 중 5곳 242억원 못내...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전환 검토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골프장은 막대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하며 체납액이 일부 납부되고 있지만 대중제와 회원제 등 운영 형태 별로 지방세 납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도내 30개 골프장(대중제 12, 회원제 6, 회원+대중 12) 가운데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총 5곳으로, 체납액만 242억원에 달하고 있다. 체납된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세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지난해 6월 이후 해외로 나가지 못한 이용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지난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년 전과 비교해 50만명 가까이 늘었다.

2018년에는 190만5800명(도내 87만3200명, 도외 103만2600명), 2019년 209만1500명(도내 100만2700명, 도외 108만8800명), 2020년 239만9500명(도내 112만명, 도외 128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장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도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맞으면서 2019년 지방세를 체납 골프장이 6곳에서 지난해 5곳으로 줄었다. 체납이 있던 회원제 골프장 한곳이 지난해 18억원을 한 번에 제주도에 납부했다.

체납액이 있는 5개 골프장 중 2곳은 대중제, 3곳은 회원제다. 대중제 골프장은 매각 및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여서 조만간 체납액이 해결될 것으로 도 세정부서는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회원제 골프장 중 2곳은 지난해부터 체납액을 매월 분납해 납부하고 있지만 1곳은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업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원제 골프장의 체납액 해소는 더딘 상황이다.

체납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들은 대중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납액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2군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1억원과 2000~5000만원 가량을 분납하고 있고, 나머지 1곳은 경영 악화 누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골프장 30곳에 2020년 재산세 164억2200만원을 부과했고, 140억42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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