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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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분기까지 1559명 지원...4000명 목표, 국비 80억원 확보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함께 제공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1분기 동안 모두 1559명이 수혜를 받아 올해 목표 대비 39%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장기 실직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에는 4000명 지원을 목표로 국비 80억39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는 15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원됐던 취약계층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 수 194명)과 비교할 때 8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지원된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동안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고,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에는 참여수당으로 15만원에서 최대 195만4000원이 지원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하겠다”며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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