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함께 제공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1분기 동안 모두 1559명이 수혜를 받아 올해 목표 대비 39%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장기 실직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에는 4000명 지원을 목표로 국비 80억39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는 15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원됐던 취약계층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 수 194명)과 비교할 때 8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지원된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동안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고,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에는 참여수당으로 15만원에서 최대 195만4000원이 지원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하겠다”며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